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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수민원

수도미터기 검정의뢰

수도미터기 검정의뢰- 신청대상, 신청, 구비서류, 처리기간, 수수료, 비고에 대한 표.
신청대상 수도계량기에 이상이 있다고 판단될 때
신청 누수방지담당 문의처 : 033-737-4241, FAX : 737-4834
구비서류 신청서1부, 수도요금 최종납부 영수증
처리기간 15일 이내
수 수 료 위탁검정기관의 시험검정 수수료에 의함
비 고 시험결과 오차가 사용공차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월분의 사용량 조정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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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수도시설과
  • 담당자 조석형
  • 전화번호 0333-737-4732
  • 최종수정일 2022.06.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