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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분할신청안내

민원사무안내

한 개의 계량기로 2가구 이상 수돗물 사용하는 경우 누진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민원사무입니다.

대상

한 개의 계량기로 2가구 이상이 사용하는 경우(가정용만 가능) 또는 한 개의 계량기로 가정용과 다른 업종을 같이 사용하는 경우

신청방법

신청하신 달의 다음 달부터 적용되며, 전입신고가 되어 있거나 임대차계약서 사본 등 거주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읍면동주민센터 직접방문

유의사항

가구분할은 「원주시 상수도 급수사용료 부과·징수 사무처리규칙 제7조」에 따라 건축물대장에 기록된 호수/가구수/세대수를 초과하여 적용될 수 없습니다.

가구분할 적용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신청 가구가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시 가구분할 적용이 취소되거나 가구분할 적용 신청 가구수가 조정될 수 있습니다.

처리기한

즉시

처리흐름도

  • 수용가구 읍면동방문
  • 주민열람임대차계약서,
    전입세대열람서 지참
  • 담당자 면담
  • 가구분할적용신청서
    작성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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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경영관리과
  • 담당자 지시은
  • 전화번호 033-737-4224
  • 최종수정일 2023.12.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