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부과안내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부과 안내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은 무엇인지, 왜 납부를 해야 하나요?
「하수도법」 제34조에서 "오수를 배출하는 건물 · 시설 등을 설치하는 자는 단독 또는 공동으로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도록 규정" 하고 있습니다. 발생되는 오수를 공공하수처리시설로 유입 · 처리하는 경우에는 「하수도법」 제61조에 따라 공공하수도의 개축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수도원인자부담금 납부대상은 누구인가요?(하수도법 제6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5조)
가. 건축물 등을 신축 · 증축 또는 용도변경하여 오수를 하루에 10세제곱미터 이상 새로이 배출하거나 증가시키는 자
나. 공공하수도를 이설 · 보수 · 개수하게 하는 원인을 제공한 공공하수도 외의 상수도관, 가스관, 통신관, 전주 및 도로 · 철도 등의 설치공사자 등
다. 도시개발사업, 산업단지조성사업, 공항건설사업, 관광지 · 관광단지 등의 대규모 개발사업자 등
부과대상지역
원주시 관내(동지역 및 문막읍·흥업면 일원 마을하수처리시설 구역 내)
원인자부담금 부과금액 산정
오수발생량(㎥) X 원인자부담금 단가(원/㎥)
원인자부담금 부과금액 단가
금2,665,000원/㎥
오수발생량 산정방법
- 개별건축물의 오수발생량
하수도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른 건축물의 용도별 오수발생량 및 정화조 처리대상인원 산정방법에 의하여 산정
- 타행위에 대한 오수발생량
원주시 하수도사용조례 제21조 규정에 의하여 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