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수수질검사안내
지하수 수질검사 안내
지하수 개발 · 이용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지하수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지하수법」 제20조, 「동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주기적으로 수질검사 전문기관의 수질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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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이용자
수질검사 결과서 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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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질검사 의뢰
- 지하수시설의 소재지, 신고번호 등을 명시하여 방문 또는 전화로 신청
- 검사주기
- 음 용 수: 양수능력 1일 30톤 초과 2년에 1회, 30톤 이하 3년에 1회
- 생활용수: 양수능력 1일 30톤 이상 3년에 1회
- 공업용수: 양수능력 1일 30톤 이상 3년에 1회
- 농업용수: 양수능력 1일 100톤 이상 3년에 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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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료 채취
수질검사 전문기관이 직접 시료 채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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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질검사 실시
- 수질검사 전문기관은 수질검사 기록을 2년간 보존
- 지하수 수질기준: 「지하수법 시행규칙」 [별표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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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보
- 수질검사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
- 수질기준에 부적합한 경우 즉시 통보
- 매 분기 종료일의 다음 달 말일까지 환경부장관 및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
- 불합격 시 정수처리·시설보완 등 필요한 조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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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질개선조치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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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질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통보받은 경우 지하수 개발·이용자에게 수질개선 명령
- 지하수 정수처리
-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의 보완
- 지하수 오염관측정의 설치 및 정기적인 수질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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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질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통보받은 경우 지하수 개발·이용자에게 수질개선 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