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금 감면(할인)
가구분할제도
한 개의 계량기로 2가구 이상이 사용하는 경우(가정용만 가능) 또는 한 개의 계량기로 가정용과 다른 업종을 같이 사용하는 경우
신청하신 달의 다음 달부터 적용되며, 전입신고가 되어 있거나 임대차계약서 사본 등 거주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주소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
건축물대장 상 허가받은 가구수/세대수 이상의 가구분할은 승인불가
업종변경 제도
업종변경 시 상하수도사업소 요금관리계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요금감면 및 할인제도
상하수도사업소 및 읍 · 면 · 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시면 감면 및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지하(벽체)누수 : 누수 직전 3개월 평균 사용량 제외한 누수량의 50%
- 납부고지서를 받은 달의 다다음 달 말일이내 신청(상하수도사업소 방문 신청)
- 경감신청서, 누수현장 전 · 중 · 후 사진 및 공사 영수증 첨부
단, 동일한 위치에서 발생한 옥내누수에 대하여는 경감 신청한 날로부터 최근 1년 동안 경감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
옥내 수도꼭지를 잠근 상태에서 계량기 중앙의 별표(★)가 회전하면 누수가 되는 현상이오니 즉시 수리(자력 또는 급수공사대행업소)하시기 바랍니다.
감면 내용
감면 구분 | 감면 내용 | 신청(접수)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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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용 월10㎥이내(월7,020원 한도) (생계, 의료) 수급권자는 하수도 월10㎥이내(월3,820원 한도) 추가 감면 |
주소지 읍 · 면 · 동 행정복지센터 |
초중고 및 유치원 | 일반용 1단계 요금 적용 | 상하수도사업소 요금관리계 |
사회복지시설(생활시설) | 상수도 요금의 30% | |
공업용수를 공급하지 않는 산업단지 및 기업도시의 중소 제조업체 |
일반용 2단계 요금 적용 | |
전통시장 내 공중화장실 | 상하수도 사용요금의 50% | |
모범업소 및 향토음식점 | 상수도 사용요금의 30% (월20만원 한도) | |
공동주택(아파트)검침 | 세대 당 월 100원 할인 | |
자동이체, 스마트청구 납부자 | 상수도 사용요금의 1%이내 할인 (월5천원 한도, 요금별차등감면) |
중복감면불가, 전입 · 전출 시 반드시 감면신청 및 해지해야함.
가산금
납기경과 시 가산금은 납기내 금액(정액료 포함)의 연체일수에 따라 일할(최대3%) 계산하여 익익월에 징수합니다.
독촉기한까지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납입최고서 발행 최고기일부터 5일이 경과한 후 정수(단수)처분 됩니다.
상하수도(지하수) 사용요금 등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