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행정처분
과태료 행정처분
위반내용 | 과태료 | 행정처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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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기타 부정한 수단으로 사용요금 또는 시설분담금의 징수를 면한 자 | 공공시설물을 부정사용한 자 | ||
수도용 | 징수를 면한 금액의 5배 (단, 가정용은 2배) |
3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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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을 받지 아니한 급수공사 | 징수를 면한 금액의 5배 (단, 가정용은 2배) |
3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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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량기 작용 방해, 훼손, 무단철거 및 망실 | 징수를 면한 금액의 5배 (단, 가정용은 2배) |
20만원 (단, 가정용은 1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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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량기 매몰 공작물설치 및 봉인파손 | 10만원 (단, 가정용은 5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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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를 받지 아니한 특수가압시설 | 2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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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소화전의 무단사용 또는 봉인파손 | 10만원 (단, 가정용은 5만원) |
과태료를 납부기간내 납부하지 않을시는 이행할때까지 정수처분 | |
정수처분중인 급수전의 무단개전 | 징수를 면한 금액의 5배 | 10만원 (단, 가정용은 5만원) |
종전 처분에 따른 의무 및 과태료 납부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정수처분 |
제21조 규정에 의한 급수판매 금지 | 20만원 (단, 가정용은 5만원) |
과태료를 납부기간내 납부하지 아니할시는 이행할때까지 정수처분 | |
업종위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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