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도 검침방법
상수도 계량기 검침, 이렇게 합니다.
- 상수도 검침은 각 수용가마다 정기 검침일자가 지정되어 있으며, 매월 정해진 날짜에 맞추어 우리 사업소 소속 검침담당 직원이 집집마다 방문 검침하여 사용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 만약 부재중이거나 계량기함 위에 물건을 쌓아두는 행위 등으로 인하여 계량기를 볼 수 없는 등 정상적인 검침을 할 수 없을 경우에는 정상적으로 검침한 3개월 평균 사용량으로 인정 부과하며, 다음 달에 정산 처리하여 드립니다.
- 장기 부재중인 경우 한 달에 한 번 계량기 지침(숫자)을 확인하시고 통보해 주시거나 사업소에서 『자가검침기록부』를 제공 받아 집 대문에 부착하고 기록부에 지침을 기록해 주시면 정확한 사용료가 부과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