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수이용부담금
지하수이용부담금이란?
지하수의 적정한 개발 · 이용과 보전 · 관리에 필요한 재원을 조성하기 위해 지하수를 개발 · 이용하시는 분에게 지하수이용부담금을 부과 · 징수할 수 있도록 지하수법이 개정되어 우리시에서도 2008년 9월부터 지하수 이용부담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지하수이용부담금 부과 · 징수 안내
- 부과근거 : 「지하수법」 제30조의3 및 「원주시 지하수 조례」 제17조
- 부과대상 : 영업용(골프장, 목욕탕, 식당, 세차장 등), 공업용, 산업용
- 부과면제 : 가정용, 농업용, 학교용, 군사용, 사회복지시설, 민방위급수용 등
- 시행시기 : 2008년 9월 부터
- 부과금액 : 한강수계 물이용부담금(170원/톤)의 50%(톤당 85원 부과)
지하수이용부담금의 사용용도
- 지하수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 지하수 방치공 원상복구 사업
- 보조지하수관측망 설치 운영 및 오염지하수 정화작업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