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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찾는민원

작성일 2011.06.11 조회수 58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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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집과 상가가 같이 사용하는 경우 요금은 어떤 업종으로 부과하나요?
작성자 상하수도사업소
   가정용보다 비싼 일반용 요금으로 부과됩니다.


    가정집과 상가가 같이 사용하는 경우 업종구분은 상위 업종으로 요금을 부과하도록
     원주시 수도급수조례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단, 가정집으로 사용하시는 분의 주민등록 주소지가 같은 번지로 등록되어 있을 경우
     가구분할 신청을 하시면 가정집 1세대 당 각 15㎥을 가정용으로 납부하실 수 있으니,
     확인 후 해당 읍면동 주민자치센터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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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경영관리과
  • 최종수정일 2023.1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