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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찾는민원

작성일 2021.09.02 조회수 6081
민원서비스 > 자주찾는민원 상세보기 - 제목, 작성자, 내용, 파일 제공
건물 소유자가 바뀌었는데 수도요금이 전 소유자 명의로 부과됩니다.
작성자 상하수도사업소

  전화로 명의변경 신청이 가능하며 원칙적으로 건물 소유자 명의로 부과합니다.

  세입자 명의 또는 사업자의 상호는 소유자명 옆 또는 주소란 옆에 표기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소유권 변경사항은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실시간 등기부를 열람하여 명의를 변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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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경영관리과
  • 최종수정일 2023.1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