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찾는민원 홈 민원서비스자주찾는민원 인쇄하기 sns 공유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블로그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작성일 2021.09.02 조회수 6081 민원서비스 > 자주찾는민원 상세보기 - 제목, 작성자, 내용, 파일 제공 건물 소유자가 바뀌었는데 수도요금이 전 소유자 명의로 부과됩니다. 작성자 상하수도사업소 전화로 명의변경 신청이 가능하며 원칙적으로 건물 소유자 명의로 부과합니다. 세입자 명의 또는 사업자의 상호는 소유자명 옆 또는 주소란 옆에 표기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소유권 변경사항은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실시간 등기부를 열람하여 명의를 변경합니다. 목록 이전글 가정집과 상가가 같이 사용하는 경우 요금은 어떤 업종으로 부과하나요? 다음글 상수도요금 가구분할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