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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찾는민원

작성일 2021.09.02 조회수 65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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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수도요금 가구분할 신청
작성자 상하수도사업소

  신청대상
    한 건물(주택)에서 1개의 상수도계량기로 여러 세대가 거주하면서 수돗물을 많이 사용
    하는 경우, 가구수만큼 요금할인 가능

  신청방법 및 처리절차

      1. 상수도 요금 영수증 첨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2. 담당 공무원이 주민등록 전입신고 여부 확인 ⇒ 접수증 발급
      3. 읍면동에서 상하수도사업소 경영관리과로 서류 송부

      4. 가구분할 적용 적정여부 심사 ⇒ 가구분할제 적용여부 결정

         ※ 실제 거주하고 있으나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하지 않은 세대, 외국인 제외)


  가구분할제 적용 예시 

    예를 들어 한 달에 수돗물 30톤을 사용한 경우
    1가구로 등록된 수용가에서는 14,960원을,
    2가구로 등록된 수용가에서는 13,620원을,
    3가구로 등록된 수용가에서는 12,300원을 납부하게 되어 할인혜택이 부여됨.

    [요금산정 방식]

    ☞ 1가구일 경우 계산방법(가구분할이 안된 경우)

       (10톤× 702원) + (20톤× 932원) = 25,660원

    ☞ 2가구로 가구분할 적용 시 계산방법(사용량/가구수)

       (10톤× 702원) + (5톤× 932원) × 2가구 = 23,360월 2,300원 할인

    ☞ 3가구로 가구분할 적용 시 계산방법(사용량/가구수)

       (10톤× 702원) × 3가구 = 21,060원월 4,600원 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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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경영관리과
  • 최종수정일 2023.1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