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찾는민원
상수도요금 가구분할 신청 | |
작성자 | 상하수도사업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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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대상 신청방법 및 처리절차 1. 상수도 요금 영수증 첨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2. 담당 공무원이 주민등록 전입신고 여부 확인 ⇒ 접수증 발급 4. 가구분할 적용 적정여부 심사 ⇒ 가구분할제 적용여부 결정 ※ 실제 거주하고 있으나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하지 않은 세대, 외국인 제외)
예를 들어 한 달에 수돗물 30톤을 사용한 경우 [요금산정 방식] ☞ 1가구일 경우 계산방법(가구분할이 안된 경우) (10톤× 702원) + (20톤× 932원) = 25,660원 ☞ 2가구로 가구분할 적용 시 계산방법(사용량/가구수) (10톤× 702원) + (5톤× 932원) × 2가구 = 23,360원 ⇒ 월 2,300원 할인 ☞ 3가구로 가구분할 적용 시 계산방법(사용량/가구수) (10톤× 702원) × 3가구 = 21,060원 ⇒ 월 4,600원 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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