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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작성일 2020.02.10 조회수 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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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원주시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 변경 행정예고
작성자 하수과
「하수도법」 제61조 및 원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2020년 원주시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 변경 행정예고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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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경영관리과
  • 최종수정일 2023.1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