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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작성일 2019.04.26 조회수 18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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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도 상수도원인자부담금 공고
작성자 수도과
「원주시 수도시설의 원인자부담금 징수조례」 제4조 및 동조례 시행규칙 별표 제4호의 규정에 따라 2019년도 1세제곱미터 당 상수도원인자부담금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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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경영관리과
  • 최종수정일 2023.1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