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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작성일 2017.06.01 조회수 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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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수돗물품질보고서
작성자 수도과
수도법 제31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2조에 의거 수돗물품질보고서를 제작하여 시민여러분께 배부하고 있습니다.
수돗물품질보고서에는 2016년 수질검사 결과, 수돗물생산과정, 수돗물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들이 들어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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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경영관리과
  • 최종수정일 2023.1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