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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작성일 2017.02.16 조회수 52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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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도 하수도원인자부담금 부과기준 고시
작성자 하수과
「하수도법」제61조 및 「원주시 하수도 조례」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7년도 원주시 하수처리구역 내 하수도원인자부담금 부과기준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파일
다중표시 행정포털새소식,사업소,읍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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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경영관리과
  • 최종수정일 2023.1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