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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작성일 2014.08.22 조회수 32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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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상하수도사업소

원주시 수도급수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이를 주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내용을
행정절차법41조 및 원주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4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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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경영관리과
  • 최종수정일 2023.1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