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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작성일 2014.04.29 조회수 45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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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하수도원인자부담금 부과기준 공고
작성자 상하수도사업본부

하수도법61조 및 원주시 하수도 사용조례19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4년도 원주시 시내 일원 및 문막읍·흥업면 하수처리구역 내 하수도원인자부담금 부과기준을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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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경영관리과
  • 최종수정일 2023.1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