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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작성일 2012.10.31 조회수 48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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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사전통지서(의견제출통지)공시 송달 공고
작성자 상하수도사업본부

우리 본부에서 부정당업자 제재처분하고자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처분사전통지서(의견제출통지)를 송부하였으나 폐문 부재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오니 게시판 및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고명칭 : 계약해지 및 처분사전통지서(의견제출 통지) 공시송달 공고
. 공고기간 : 2012. 10. 31 2012. 11. 16 (17일간)
. 공고내용 : 공고문 별첨
. 기타사항 : 자세한 문의사항은 원주시 상하수도사업본부 업무과 계약담당(033 737 4215)으로 문의.

붙 임 : 1. 공고문 1.
                   2. 의견 제출서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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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경영관리과
  • 최종수정일 2023.1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