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작성일 2012.10.31
조회수 4888
계약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사전통지서(의견제출통지)공시 송달 공고 | |
작성자 | 상하수도사업본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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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본부에서 부정당업자 제재처분하고자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처분사전통지서(의견제출통지)를 송부하였으나 폐문 부재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오니 게시판 및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고명칭 : 계약해지 및 처분사전통지서(의견제출 통지) 공시송달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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