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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작성일 2012.12.07 조회수 5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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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건축물 저수조(물탱크) 청소 및 수질검사 안내
작성자 상하수도사업본부
관련근거 : 수도법 시행규칙 제22조의 3 (대형건축물등의 소유자등이 하여야 하는 소독등 위생조치 등)

저수조청소결과서, 위생점검기준서, 2013년 교육신청서 양식

먹는물검사기관, 저수조청소업체

위반 시 양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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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경영관리과
  • 최종수정일 2023.1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