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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작성일 2012.06.29 조회수 5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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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해지 최고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상하수도사업본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1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거 계약을 해지하고자 최고서를 내용증명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송달) 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공고기간 : 2012. 06. 29 2012. 07. 16.(18일간)
공고내용 : 공고문 별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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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경영관리과
  • 최종수정일 2023.1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