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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작성일 2012.02.13 조회수 4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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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사전통지서 및 의견제출 통지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상하수도사업본부

원주시 상하수도사업본부 공고 2012 1

공시 송달 공고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 본부에서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통지하오니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래

 

1. 공고명칭 :『1 1. 공고명칭 : 처분사전통지서 및 의견제출 통지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12. 02. 13 2012. 02. 29 (17일간)

3. 공고내용

. 예정된 처분의 건명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 당사자

성명(명칭)

()현승산업개발 대표 신현우

주 소

강원도 정선군 정선읍 고한리 162

.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우리 본부에서 발주한 구제역 매몰지(노림1리 마을회관 일원)상수도 확충사업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이행을 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입찰참가자격제한 6

.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 제16

같은 법 시행규칙 제76조 제1항의 별표2 8

. 의 견 제 출

기 관 명

원주시상하수도사업본부

부서명

업무과

담당자

주화자

주 소

원주시 우산동 511 4

전화번호

737 4215

전 자

우편주소

dewilywn@korea.kr

팩스번호

737 4833

제출기한

2012. 02. 29.

 

4. 기타사항 : 위 대상자께서는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2012.02.29일까지 주장을 입증한 증거서류와 함께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원주시 상하수도사업본부 업무과 회계담당(033 737 4215)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20213

 

원주시상하수도사업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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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23.1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