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작성일 2022.02.08
조회수 2377
급수설비관리 업무처리지침 안내(환경부 2019.6월)-수도관련 정보 | |
작성자 | 수도운영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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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6월 환경부에서 정한 수도법 제33조에 따른 대형건축물의 저수조 및 옥내급수관 등 급수설비관리 업무처리 지침을 붙임과 같이 탑재합니다.
건축물관리자와 저수조청소업체에서는 관련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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