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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작성일 2023.08.18 조회수 1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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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하반기 대형건축물 저수조 청소 및 수질검사성적서 제출
작성자 수도운영과
수도법 제33조 규정에 의거하여 대형건축물은 반기별 1회(년 2회) 청소 및 년 1회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그결과를 우리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붙임의 공문과 서식을 참고하여 2023.12.31.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공문)2023년 하반기 대형건축물 저수조청소 및 수질검사 성적서 제출) 1부. 끝.
2. (서식)대형건축물 저수조 관리시 작성서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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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경영관리과
  • 최종수정일 2023.1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