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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

최근수정일 2023.01.27
민원안내 > 민원사무편람 > 민원사무편람/서식 상세보기 - 민원명, 담당부서, 담당자, 연락처, 접수처, 처리기간, 신청방법, 수수료, 민원분야, 사무내용, 처리절차, 심사기준, 구비서류, 관련법제도, 서식다운로드, 민원24홈페이지 제공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양도, 양수신고
담당부서 대중교통과
담당자 대중교통과
연락처 비공개
접수처 민원과
처리기간 5일
신청방법 방문, 우편
수수료 3,000원
민원분야 교통행정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가 직접 운영할 수 없는 사유로 일정한 자격을 갖춘 자에게 양도, 양수하여 운송사업을 할 수 있게 하는 민원사무
심사기준 사업양도․양수의결서, 차고지 및 사무소 설치, 일부양도․양수의 경우에도 사업용자동차 및 운송부대시설 포함
구비서류 - 양도․양수계약서 사본
- 양수인이 운송사업자가 아닌 경우
‣ 기존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및 임원의 명부 1부
‣ 신설 법인의 경우: 정관, 발기인 또는 설립위원의 명부, 법인이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인 경우에는 주식의 인수 또는 출자의 상황을 적은서류 1부
- 사업의 양도 및 양수에 관한 총회 또는 이사회의 의결서 사본 1부
- 노선을 정한 사업에 관계되는 양도 및 양수에 있어서는 당해노선을 명 시한 노선도
관련법제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14조, 제35조 및 제49조의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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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경영관리과
  • 최종수정일 2023.1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