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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

최근수정일 2023.01.27
민원안내 > 민원사무편람 > 민원사무편람/서식 상세보기 - 민원명, 담당부서, 담당자, 연락처, 접수처, 처리기간, 신청방법, 수수료, 민원분야, 사무내용, 처리절차, 심사기준, 구비서류, 관련법제도, 서식다운로드, 민원24홈페이지 제공
여객자동차운송사업개시 등 신고
담당부서 대중교통과
담당자 대중교통과
연락처 비공개
접수처 민원과
처리기간 즉시
신청방법 방문, 우편
수수료 없음
민원분야 교통행정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인가(등록)받은 자(법인)가 운송사업의 시작 신고.
구비서류 - 운송개시신청서
- 자동차등록증 사본(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시에 한함)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른 책임보험 및 공제 중 대인무한배상보험에 가입한 증명서 사본 1부
- 법인의 설립․합병 또는 해산을 신고하는 때에는 그 사실이 기재된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의 설립․합병 또는 해산신고에 한함)
관련법제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4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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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경영관리과
  • 최종수정일 2023.1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