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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

최근수정일 2024.01.31
민원안내 > 민원사무편람 > 민원사무편람/서식 상세보기 - 민원명, 담당부서, 담당자, 연락처, 접수처, 처리기간, 신청방법, 수수료, 민원분야, 사무내용, 처리절차, 심사기준, 구비서류, 관련법제도, 서식다운로드, 민원24홈페이지 제공
승강기 유지관리업 신규(변경)등록 신청
담당부서 안전총괄과
담당자 승강기 담당자
연락처 비공개
접수처 원주시청 안전총괄과
처리기간 신규 14일, 변경 7일, 폐업·휴업·재개 2일, 재발급 4일
신청방법 방문
수수료 신규 : 50,000 / 변경 : 20,000 / 재발급 : 5,000
민원분야 민원행정
승강기 유지관리업 신규(변경)등록 신청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수 → 현지조사(필요시) 또는 검토·확인 → 기안 및 결재 → 회신
심사기준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른 등록기준 충족
구비서류 ○ 신규등록
- 승강기 유지관리업 등록신청서 1부.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사업계획서 1부.
- 유지관리업의 등록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변경등록
- 승강기 유지관리업 변경등록신청서 1부.
- 승강기 유지관리업 등록증 1부.
- 변경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 폐업·휴업·재개
- 승강기 유지관리업의 폐업·휴업·재개 신고서 1부.
- 승강기 유지관리업 등록증(폐업 신고만 해당) 1부.

○ 재발급
- 승강기 유지관리업 등록증 재발급신청서 1부.
관련법제도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6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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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경영관리과
  • 최종수정일 2023.1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