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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

최근수정일 2024.02.05
민원안내 > 민원사무편람 > 민원사무편람/서식 상세보기 - 민원명, 담당부서, 담당자, 연락처, 접수처, 처리기간, 신청방법, 수수료, 민원분야, 사무내용, 처리절차, 심사기준, 구비서류, 관련법제도, 서식다운로드, 민원24홈페이지 제공
유원시설업 조건부 영업허가 신청
담당부서 관광과
담당자 관광개발과
연락처 비공개
접수처 관광과
처리기간 3일
신청방법 방문
수수료 일반유원시설업 50,000원, 종합유원시설업 60,000원,
민원분야 관광
유원시설업을 하고자 하는 자가 5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제5조제2항에 따른 시설 및 설비를 갖출 것을 조건으로 하여
유원시설업 조건부 허가를 받고자 신청.
심사기준 구비서류 및 제반사항 검토
구비서류 1. 신청인(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 및 임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서류
2. 정관(법인만 해당) 1부
3. 사업계획서 1부
4.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의 허가 전 안전성검사를 받은 사실을 증명
하는 서류 1부
5. 보험 가입을 증명하는 서류 1부
6. 안전관리자에 관한 인적사항 1부
7. 임대차계약서 사본(대지 또는 건물을 임차한 경우만 해당함.) 1부
관련법제도 「관광진흥법」제5조제2항 및 제31조
「관광진흥법 시행규칙」제7조 및 3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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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경영관리과
  • 최종수정일 2023.1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