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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

최근수정일 2024.02.05
민원안내 > 민원사무편람 > 민원사무편람/서식 상세보기 - 민원명, 담당부서, 담당자, 연락처, 접수처, 처리기간, 신청방법, 수수료, 민원분야, 사무내용, 처리절차, 심사기준, 구비서류, 관련법제도, 서식다운로드, 민원24홈페이지 제공
유원시설업 허가사항 변경허가신청
담당부서 관광과
담당자 관광개발과
연락처 비공개
접수처 관광과
처리기간 3일
신청방법 방문
수수료 일반유원시설업 15,000원, 종합유원시설업 30,000원,
민원분야 관광
유원시설업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 받은 사항 중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할 때 신청
심사기준 구비서류 및 제반사항 검토
구비서류 1. 허가증
2. 영업소의 소재지 또는 영업장의 면적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변경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3. 안전성검사 대상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를 폐기하는 경우에는 폐기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4. 안전성검사 대상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를 신설·이전하는 경우에는
유기시설·기구 검사조서 1부
관련법제도 「관광진흥법」제5조제3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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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경영관리과
  • 최종수정일 2023.1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