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
최근수정일 2020.07.27
정신요양시설 허가신청 | |
담당부서 | 건강증진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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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건강증진과 |
연락처 | 비공개 |
접수처 | 건강증진과 |
처리기간 | 10일 |
신청방법 | 방문 |
수수료 | 없음 |
민원분야 | 정신건강 |
사회복지법인과 비영리법인이 정신요양시설을 설치,운영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정신요양시설 소재지 관할 시장에게 서류을 첨부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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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절차 |
1. 정신요양시설 허가 신청서 작성 2. 구비서류 및 제반사항 확인 및 검토 후 허가증 작성하여 교부 |
심사기준 | 구비서류 및 제반사항 검토 |
구비서류 |
1.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의 등기부등본ㆍ 정관ㆍ사업계획서ㆍ수지예산서ㆍ재산의 평가조서 및 수익조서 각 1부 2. 시설의 위치도 및 시설의 구조별 면적이 표시된 평면도 각 1부 3. 정신요양시설의 설치기준 · 수용인원, 종사자의 수 · 자격 및 정신요양시설의 이용 운영에 적합함을 입증하는 서류 등 |
관련법제도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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