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
최근수정일 2020.07.28
건설기계 등록 신청서 | |
담당부서 | 차량등록사업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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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차량등록사업소 |
연락처 | 비공개 |
접수처 | 차량등록사업소 |
처리기간 | 즉시 |
신청방법 | 방문 |
수수료 | 수수료:4,000원, 수입인지: 3,000원, 취득세: 공급가액의3.4% , 주택채권: 공급가액의0.5% |
민원분야 | 건설기계등록 |
구비서류 |
-신규등록신청서 -건설기계 제작증 -양도증명서 -건설기계제원표 및 형식승인서, 확인검사증 -세금계산서 -소속대여회사 관리계약서(영업용의 경우) -보험가입증명서류(덤프트럭, 타이어식 기중기, 콘크리트 믹서, 콘크리트 덤프, 아스팔트 살포기, 타이어식 굴착기) -차대각자 2부 -수입신규등록: 수입면장 또는 수입사실증명서 -건설기계 배출가스 및 소음인증서(국립환경연구원발행) -소유자임을 증명할 수있는 서류(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
관련법제도 |
건설기계관리법 제3조 동법시행령 제3조 |
서식다운로드 | |
민원24홈페이지 | http://www.minwon.go.kr/main?a=AA020InfoCappViewApp&CappBizCD=1500000037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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