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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

최근수정일 2023.08.29
민원안내 > 민원사무편람 > 민원사무편람/서식 상세보기 - 민원명, 담당부서, 담당자, 연락처, 접수처, 처리기간, 신청방법, 수수료, 민원분야, 사무내용, 처리절차, 심사기준, 구비서류, 관련법제도, 서식다운로드, 민원24홈페이지 제공
정액등처리업(허가, 변경 허가, 휴업, 폐업, 영업재개) 신청
담당부서 축산과
담당자 노혁
연락처 비공개
접수처 축산과
처리기간 허가 15일, 기타 7일
신청방법 방문
수수료 없음
민원분야 축산
정액등처리업의 신청(허가, 변경 허가) 및 신고(휴업, 폐업, 영업재개)를 하려는 경우 구비서류와 함께 축산과에 신청
처리절차 신청 → 접수 → 검토 및 확인 → 허가증작성 → 발급
구비서류 1. 허가신청
가. 「축산법 시행령」별표 1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는 매몰지(종축을 보유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시설, 장비, 가축사육규모 등의 현황을 적은 서류 1부.
나. 가축인공수정사 또는 수의사의 면허증 사본 각 1부.
다.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른 배출시설로서 허가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신고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및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처리시설의 설치를 증명하는 서류
라. 가축분뇨처리 및 악취저감 계획 1부.(종축을 보유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마. 「축산법」제33조의2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을 이수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변경 허가신청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3. 보유종축의 능력 및 혈통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영업재개 신고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관련법제도 「축산법」제22조제1항·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제27조의2·제28조
서식다운로드
민원24홈페이지 http://www.minwon.go.kr/main?a=AA020InfoCappViewApp&HighCtgCD=A09008&CappBizCD=138000000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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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경영관리과
  • 최종수정일 2023.1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