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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

최근수정일 2024.01.30
민원안내 > 민원사무편람 > 민원사무편람/서식 상세보기 - 민원명, 담당부서, 담당자, 연락처, 접수처, 처리기간, 신청방법, 수수료, 민원분야, 사무내용, 처리절차, 심사기준, 구비서류, 관련법제도, 서식다운로드, 민원24홈페이지 제공
해산‧장제급여 지원 신청
담당부서 생활보장과
담당자 생활보장과
연락처 비공개
접수처 생활보장과
처리기간 4일
신청방법 방문(읍‧면‧동 및 시청) 등
수수료 없음
민원분야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 해산급여: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가 출산(출산예정 포함)한 경우 1인당 700천원 지급(쌍둥이 출산 시 1,400천원 지급)
-. 장제급여: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1구당 800천원 지급
처리절차 -. 복지대상자 해산·장제급여 지원 신청서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
* 수급자의 장제급여와 소록도병원 수급자가 병원예산으로 장제비용을 충당하는 경우는 중복 지원에 해당함 유의
구비서류 -. 해산급여: 해산급여 지원 신청서, 출생신고서(주민등록상 출생신고가 되어 있으면 불필요)
-. 장제급여: 장제급여 지원 신청서,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또는 인우증명서(주민등록상 사망신고가 되어 있으면 불필요), 장례 실시 여부 확인서류(사체의 검안·운반·화장 및 매장 등 장제절차를 진행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
관련법제도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3조, 동법 시행규칙 제17조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4조, 동법 시행규칙 제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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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경영관리과
  • 최종수정일 2023.1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