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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

최근수정일 2024.01.30
민원안내 > 민원사무편람 > 민원사무편람/서식 상세보기 - 민원명, 담당부서, 담당자, 연락처, 접수처, 처리기간, 신청방법, 수수료, 민원분야, 사무내용, 처리절차, 심사기준, 구비서류, 관련법제도, 서식다운로드, 민원24홈페이지 제공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신청
담당부서 생활보장과
담당자 생활보장과
연락처 비공개
접수처 생활보장과
처리기간 3일
신청방법 방문(읍‧면‧동 및 시청) 등
수수료 없음
민원분야 의료급여사업
-.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대한 의료비를 지원하여 저소득층 국민 보건 향상과 사회복지증진에 기여
-. 1,2종 구분 없이 단태아 100만원, 태아당 100만원 지원
-. 임신‧출산 진료비는 입원‧외래를 불문하고 의료급여기관에서 진료 받은 본인부담금(비급여포함)에 대하여 사용 가능
-. 처방에 따른 약제‧치료재료 구입에 드는 비용에 대하여 사용가능(해당 수급권자의 2세 미만인 자녀에 대하여 처방된 약제‧치료재료 구입에 드는 비용 포함)
-. 임산부는 임신‧출산 진료비를 보장기관이 지원 결정한 날부터 출산예정일(출산일)로부터 2년까지 사용
구비서류 -. 의료급여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변경) 신청서
-. 임신․출산 사실 증명서(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신청 및 임신확인서" 또는 분만예정일 또는 출산일이 기재된 소견서 등)
관련법제도 -.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8조의 2
-. 임신·출산 진료비 등의 의료급여 기준 및 방법
-. 급여비용의 예탁 및 지급에 관한 규정 제26조~제3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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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경영관리과
  • 최종수정일 2023.1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