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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

최근수정일 2023.01.26
민원안내 > 민원사무편람 > 민원사무편람/서식 상세보기 - 민원명, 담당부서, 담당자, 연락처, 접수처, 처리기간, 신청방법, 수수료, 민원분야, 사무내용, 처리절차, 심사기준, 구비서류, 관련법제도, 서식다운로드, 민원24홈페이지 제공
지하수 개발·이용 시공업 (등록, 변경등록) 신청
담당부서 수도운영과
담당자 수도운영과
연락처 비공개
접수처 수도운영과
처리기간 10일
신청방법 방문, 우편
수수료 서면 신청 등록 50,000원 변경등록 30,000원 / 전자문서 신청 등록 45,000원 변경등록 27,000원
민원분야 지하수

사무안내
-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을 하고자 하는 자가 등록을 신청하거나 등록한 자가 상호(명칭), 대표자, 등록기준에 따른 기술능력 시설·장비, 주된사무소의 이전 등의 사항을 변경등록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처리요건
- 신규등록: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 등록기준의 기술능력, 자본금, 시설 및 장비를 갖춘 후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등록신청서에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

- 변경등록: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변경등록신청서에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단, 기술능력 변경의 경우 50일 이내에 신고.)
심사기준 구비서류 및 현장 확인
구비서류 ▣ 등록신청
1. 자산평가액보고서(개인) 또는 직전 회계연도의 재무상태표(법인)
2. 시설·장비의 보유현황(임대 시 임대 여부 확인서류)
3. 기술 능력의 보유현황 및 그 자격 증명 서류(자격증 사본, 2인 이상)
4. 임원에 관한 사항(법인)
▣ 변경등록
1.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 등록증
2. 변경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법제도 지하수법 제22조, 동법 시행령 제3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3조
서식다운로드
민원24홈페이지 http://www.minwon.go.kr/main?a=AA020InfoCappViewApp&CappBizCD=15000000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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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경영관리과
  • 최종수정일 2023.1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