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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

최근수정일 2022.06.21
민원안내 > 민원사무편람 > 민원사무편람/서식 상세보기 - 민원명, 담당부서, 담당자, 연락처, 접수처, 처리기간, 신청방법, 수수료, 민원분야, 사무내용, 처리절차, 심사기준, 구비서류, 관련법제도, 서식다운로드, 민원24홈페이지 제공
지하수개발·이용 신고
담당부서 수도운영과
담당자 지하수담당
연락처 비공개
접수처 수도운영과
처리기간 7일
신청방법 방문, 우편
수수료 없음
민원분야 지하수

사무안내
- 허가규모 이하로 지하수개발ㆍ이용하고자 할 때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처리요건
- 지하수개발ㆍ이용 신고서에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제출.

심사기준 구비서류 및 현장 확인
구비서류 1. 굴착행위 신고서 및 굴착행위 종료신고서
2.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의 위치를 표시한 지적도 또는 임야도
3.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의 설치도
4. 토지를 사용·수익할 수 있는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5. 지하수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의 원상복구계획서
6. (시공업체 신고 시) 대리인 위임장
관련법제도 지하수법 제7조·제8조, 동법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2조
서식다운로드
민원24홈페이지 http://www.minwon.go.kr/main?a=AA020InfoCappViewApp&CappBizCD=15000000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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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경영관리과
  • 최종수정일 2023.1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