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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

최근수정일 2022.06.21
민원안내 > 민원사무편람 > 민원사무편람/서식 상세보기 - 민원명, 담당부서, 담당자, 연락처, 접수처, 처리기간, 신청방법, 수수료, 민원분야, 사무내용, 처리절차, 심사기준, 구비서류, 관련법제도, 서식다운로드, 민원24홈페이지 제공
지하수개발·이용자 권리·의무 승계신고
담당부서 수도운영과
담당자 수도운영과
연락처 비공개
접수처 수도운영과
처리기간 7일
신청방법 방문, 우편
수수료 없음
민원분야 지하수

사무안내
- 지하수개발·이용자가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경우 또는 법인의 합병이 있는 경우에 종전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에 따른 지하수개발·이용자의 권리·의무를 승계하기 위해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처리요건
- 양수인, 상속인 또는 합병으로 설립되거나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 양도일, 상속일 또는 합병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승계신고서에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신고.

심사기준 구비서류 및 현장 확인
구비서류 양도·양수, 상속, 합병 등 승계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관련법제도 지하수법 제11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 23조
서식다운로드
민원24홈페이지 http://www.minwon.go.kr/main?a=AA020InfoCappViewApp&CappBizCD=1613000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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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경영관리과
  • 최종수정일 2023.1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