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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

최근수정일 2023.06.21
민원안내 > 민원사무편람 > 민원사무편람/서식 상세보기 - 민원명, 담당부서, 담당자, 연락처, 접수처, 처리기간, 신청방법, 수수료, 민원분야, 사무내용, 처리절차, 심사기준, 구비서류, 관련법제도, 서식다운로드, 민원24홈페이지 제공
행위허가신청
담당부서 공원녹지과
담당자 전미혜
연락처 비공개
접수처 시청 민원봉사과
처리기간 15일
신청방법 방문, 우편
수수료 없음
민원분야 공원관리

사무안내

 - 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도시자연공원에서 행위허가를 득하고자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처리요건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의 행위제한) 및 같은법 시행령 제27조(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같은법 시행령 제28조(행위허가를 받을 수 있는 토석의 채치등) 규정에 적합

심사기준 구비서류 및 제반사항 검토
구비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1. 위치도
2. 사업계획도서
3. 조경계획도서.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제외한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를 위하여 2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가. 축사
나. 공사용 임시가설건축물
다. 임시시설
4. 그 밖의 신청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관련법제도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허가대상행위의 허가기준)
서식다운로드
민원24홈페이지 http://www.minwon.go.kr/main?a=AA020InfoCappViewApp&CappBizCD=14800000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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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경영관리과
  • 최종수정일 2023.1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