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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

최근수정일 2023.10.16
민원안내 > 민원사무편람 > 민원사무편람/서식 상세보기 - 민원명, 담당부서, 담당자, 연락처, 접수처, 처리기간, 신청방법, 수수료, 민원분야, 사무내용, 처리절차, 심사기준, 구비서류, 관련법제도, 서식다운로드, 민원24홈페이지 제공
2021년도 전국오염원 조사에 따른 폐수분야 조사표 제출(입력) 안내
담당부서 생태하천과
담당자 생태하천과
연락처 비공개
접수처 생태하천과
처리기간 1일
신청방법 이메일, 팩스, 방문, 우편
수수료 없음
민원분야 폐수분야(물환경보전법 제23조)
1. 귀 사업장(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환경부에서는「물환경보전법」제23조에 따라 각종 수질환경정책 관련 자료 확보를 위하여 매년 전국오염원조사를 실사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폐수배출업소를 대상으로 다음과 같이 자료를 조사하오니 반드시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사표 제출(입력) 기한 : 2021. 1. 22.(금)
□ 조사대상 : 폐수배출시설 설치 신고(허가) 사업장 ※ 2020년도 폐수배출량 등
□ 제출방법
① 2~4종 사업장 : 전국오염원조사 홈페이지(wems.nier.go.kr)에 직접 입력
② 5종 일반 사업장(세차장 제외) : 일반 조사표에 작성 후 반드시 이메일로만 제출
③ 세차장 : 세차장용 간이조사표에 작성 후 이메일 또는 팩스 또는 방문 제출 가능
※ 이메일(모두 소문자) : kyeongseo@korea.kr / 팩스 : 033-737-4825
□ 조사표 안내
① 일반 조사표(세차장 제외) : [붙임 1]의 일반조사표 서식
② 세차장용 간이조사표 : [붙임 2]의 세차장용 조사표 서식
※ 작성 방법은 [붙임] 조사표 별로 기입되어 있습니다.
또는 전국오염원조사 홈페이지(wems.nier.go.kr)에서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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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경영관리과
  • 최종수정일 2023.1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