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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

최근수정일 2023.08.28
민원안내 > 민원사무편람 > 민원사무편람/서식 상세보기 - 민원명, 담당부서, 담당자, 연락처, 접수처, 처리기간, 신청방법, 수수료, 민원분야, 사무내용, 처리절차, 심사기준, 구비서류, 관련법제도, 서식다운로드, 민원24홈페이지 제공
동물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 신고 (사용중지, 양도, 폐기, 이전)
담당부서 축산과
연락처 비공개
접수처 농업기술센터 축산과
처리기간 3일
신청방법 방문, 우편
수수료 없음
민원분야 축산(수의)
동물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 사용중지 및 폐기 또는 양도 및 이전하려는 경우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신고
구비서류 1. 동물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신고증명서 원본
2. 양도 및 양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양도신고의 경우)
3. 폐기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폐기신고의 경우)
4. 이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이전신고의 경우)
관련법제도 동물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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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경영관리과
  • 최종수정일 2023.1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