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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

최근수정일 2023.01.27
민원안내 > 민원사무편람 > 민원사무편람/서식 상세보기 - 민원명, 담당부서, 담당자, 연락처, 접수처, 처리기간, 신청방법, 수수료, 민원분야, 사무내용, 처리절차, 심사기준, 구비서류, 관련법제도, 서식다운로드, 민원24홈페이지 제공
수렵면허 신청
담당부서 환경과
담당자 환경과
연락처 비공개
접수처 환경과
처리기간 5일
신청방법 방문, 우편
수수료 10,000원
민원분야 야생동식물관리
수렵장에서 수렵동물을 수렵하려는 사람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소지 관할 자치단체장으로부터 수렵면허를 받고자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처리절차 민원접수 - 구비서류 및 결격사항 조회 - 결재 - 면허증 발급
심사기준 구비서류 및 제반사항 검토
구비서류 1. 수렵면허 신청서
2. 수렵면허시험 합격증
3. 수렵 강습 이수증(최근 1년 이내에 수렵강습기관에서 강습을 받은 것만 해당)
4. 최근 1년 이내 발급된 다음 각 목의 서류. 다만,「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총포 소지허가를 받은 사람은 총포 소지허가증 사본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가. 신체검사서.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가목에 따른 병원 또는 같은 호 바목에 따른 종합병원에서 발급된 것으로 한정한다. 다만,「도로교통법」 제80조에 따른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은 운전면허증 사본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나. 총기 소지의 적정 여부에 대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의견이 기재된 진단서 또는 소견(제1종 수렵면허 갱신에 한함)
5. 증명사진 1장
관련법제도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4조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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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경영관리과
  • 최종수정일 2023.1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