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민원서식

최근수정일 2024.01.23
민원안내 > 민원사무편람 > 민원사무편람/서식 상세보기 - 민원명, 담당부서, 담당자, 연락처, 접수처, 처리기간, 신청방법, 수수료, 민원분야, 사무내용, 처리절차, 심사기준, 구비서류, 관련법제도, 서식다운로드, 민원24홈페이지 제공
기타수질오염원 설치관리 신고
담당부서 생태하천과
담당자 생태하천과
연락처 비공개
접수처 생태하천과
처리기간 5일
신청방법 방문
수수료 없음
민원분야 환경(수질)
기타수질오염원을 설치하거나 관리하려는 자는 시설을 설치하거나 관리하기 15일 전까지 관할 지역 소관 자치단체장(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처리절차 신청서제출 → 접수 → 검토 → 결재 → 증명서 발급
심사기준 구비서류 및 제반사항 검토
구비서류 1. 기타수질오염원의 명세서 및 그 도면 각 1부
2. 원료·사료·약품·농약 등 수질오염원의 원인이 되는 물질의 사용량·용수사용량 및 수질오염물질 배출예측서 1부
3. 수질오염물질의 배출을 방지·억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의 설치 및 조치 계획서 1부
관련법제도 「물환경보전법」제60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 86조
서식다운로드

콘텐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만족도 조사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경영관리과
  • 최종수정일 2023.1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