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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

최근수정일 2023.02.01
민원안내 > 민원사무편람 > 민원사무편람/서식 상세보기 - 민원명, 담당부서, 담당자, 연락처, 접수처, 처리기간, 신청방법, 수수료, 민원분야, 사무내용, 처리절차, 심사기준, 구비서류, 관련법제도, 서식다운로드, 민원24홈페이지 제공
약국, 안전상비의약품판매업, 의약품판매업 폐업/휴업/업무재개
담당부서 보건행정과
담당자 보건행정과
연락처 비공개
접수처 보건소 보건행정과
처리기간 7일(다만, 약국 관련 신고는 3일)
신청방법 방문
수수료 없음
민원분야 의약
약국,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업, 의약품판매업의 폐업, 휴업, 재개업 시 신청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수 → 검토 → 결재 → 결과통보
심사기준 -
구비서류 신청서, 등록(허가)증 원본
관련법제도 「약사법」제22조(폐업등의 신고)
「약사법」제44조의2(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의 폐업신고 등)
같은법 시행규칙 제12조(약국 폐업등의 신고)
같은법 시행규칙 제24조(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의 폐업신고 등)
같은법 시행규칙 제41조(의약품 판매업자의 폐업 등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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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경영관리과
  • 최종수정일 2023.1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