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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

최근수정일 2023.02.01
민원안내 > 민원사무편람 > 민원사무편람/서식 상세보기 - 민원명, 담당부서, 담당자, 연락처, 접수처, 처리기간, 신청방법, 수수료, 민원분야, 사무내용, 처리절차, 심사기준, 구비서류, 관련법제도, 서식다운로드, 민원24홈페이지 제공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설치 및 사용(재사용) 신고
담당부서 보건행정과
담당자 보건행정과
연락처 비공개
접수처 보건소 보건행정과
처리기간 3일
신청방법 방문 또는 보건의료자원통합신고포털(http://www.hurb.or.kr)
수수료 없음
민원분야 의약
의료기관이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최초 설치, 양도에 의한 설치, 관외이전에 의한 설치, 사용중지 후 재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관할 보건소에 신고
처리절차 -
심사기준 -
구비서류 -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설치 및 사용 또는 재사용 신고서(별지 제1호서식)
-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검사성적서 사본
- 방사선 방어시설 검사성적서 사본
- 안전관리책임자 선임, 방사선 관계 종사자 신고서(별지 제6호서식) 및 관련서류
(추가 설치 신고 또는 재사용 신고 등 종사자 변동이 없는 경우 제외)
-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양도신고증명서 또는 이전신고증명서 원본(별지 제3호서식)
(양도받거나 이전하여 설치하는 경우에만 제출)
- 특수의료장비 등록증명서 사본(특수의료장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만 제출)
-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사용중지 신고증명서 원본(별지 제3호서식)
(사용중지 후 다시 사용하는 경우에만 제출)
- 의료기기 제조허가증 또는 수입허가증 사본
- 세금계산서, 계약서 등 구입 또는 임차 사실 증명자료 사본
관련법제도 「의료법」제37조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제3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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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경영관리과
  • 최종수정일 2023.1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