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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행정처분

과태료 행정처분

과태료 행정처분 - 위반내용, 과태료(사기 기타 부정한 수단으로 사용요금 또는 시설분담금의 징수를 면한 자, 공공시서물을 부정 사용한 자), 행정처분에 대한 표.
위반내용 과태료 행정처분
사기 기타 부정한 수단으로 사용요금 또는 시설분담금의 징수를 면한 자 공공시설물을 부정사용한 자
수도용 징수를 면한 금액의 5배
(단, 가정용은 2배)
30만원
  • 부정 급수장치 철거명령
  • 부정급수자 및 방조자 고발
승인을 받지 아니한 급수공사 징수를 면한 금액의 5배
(단, 가정용은 2배)
30만원
  • 부정 급수장치 철거명령
  • 부정공사자, 시공자 및 그 방조자 고발
계량기 작용 방해, 훼손, 무단철거 및 망실 징수를 면한 금액의 5배
(단, 가정용은 2배)
20만원
(단, 가정용은 10만원)
  • 계량기수리 및 구입설치 명령
  • 명령을 불이행시는 이행할때까지 정수처분
계량기 매몰 공작물설치 및 봉인파손   10만원
(단, 가정용은 5만원)
  • 원상회복명령
    단, 봉인파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명령 불이행시는 이행할때까지 정수처분
허가를 받지 아니한 특수가압시설   20만원
  • 철거 또는 허가절차이행명령
  • 명령불이행시는 이행할때까지 정수처분
사설소화전의 무단사용 또는 봉인파손   10만원
(단, 가정용은 5만원)
과태료를 납부기간내 납부하지 않을시는 이행할때까지 정수처분
정수처분중인 급수전의 무단개전 징수를 면한 금액의 5배 10만원
(단, 가정용은 5만원)
종전 처분에 따른 의무 및 과태료 납부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정수처분
제21조 규정에 의한 급수판매 금지   20만원
(단, 가정용은 5만원)
과태료를 납부기간내 납부하지 아니할시는 이행할때까지 정수처분
업종위반    
  • 업종위반일로 부터 가산하여 차액추징
  • 업종직권변경
  • 추징금을 납부기간내 납부하지 않을시는 이행할때까지 정수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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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경영관리과
  • 최종수정일 2023.1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