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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수조 관리방법

저수조 청소 및 관리요령

상수원 보호는 정부ㆍ지방자치단체ㆍ국민 모두에게, 정수장ㆍ배수지ㆍ수도관로 관리는 지자체에게, 저수조 및 옥내배관 관리는 국민에게 그 책임이 있으므로 정부ㆍ지자체 및 국민이 모두 함께 노력해야만 맑고 깨끗한 수돗물을 마실 수 있습니다.


저수조 관리 및 청소요령 다운로드

저수조 청소 대상 건축물·시설 (수도법 시행령 제50조)

  1. 연면적이 5천제곱미터 이상(건축물 또는 시설 안의 주차장 면적은 제외)인 건축물이나 시설
  2.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인 둘 이상의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

    「건축법」 제2조제2항에 명시된 건축물의 용도 중 2개 이상으로 사용되는 경우

  3. 「건축법」 제2조제2항제14호에 따른 업무시설 중 연면적 3천제곱미터 이상인 업무시설
  4. 「공연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연장 중 객석 수 1천석 이상인 공연장
  5. 「유통산업 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실내공기질 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시설은 제외)

    매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대형마트, 전문점, 백화점, 쇼핑센터, 복합쇼핑몰 등

  6. 「유통산업 발전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상점가 중 지하도에 있는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인 상점가(「실내공기질 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시설은 제외)
  7. 「체육시설의 설치 ·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체육시설 중 관람석 1천석 이상인 실내 체육시설
  8. 「학원의 설립 ·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학원 중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인 학원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가목에 따른 아파트 및 그 복리시설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나목에 따른 예식장 중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인 예식장

연면적을 계산할 때 둘이상의 건축물로 이루어진 시설의 경우에는 개별 건축물이 연면적을 모두 합산하여 산정


저수조 청소 제외대상

  • 저수조를 거치지 않고 수돗물을 공급하는 건축물이나 시설
  • 음용수 또는 생활용수외 소방전용용수로 또는 변기세척용수로만 공급되는 저수조

저수조 청소 실시주체(법 제33조, 규칙 제22조의4)

  • 건축물 또는 시설의 소유자나 관리자
  • 저수조청소업자에게 저수조 청소 · 위생점점 대행 가능

저수조의 위생점검, 청소 및 수질검사 관리주기

저수조의 위생점검, 청소 및 수질검사 관리주기 정보를 제공
구분 관리주기 비고
위생점검 매월 1회 이상
  • 저수조청소업체에 대행 가능
  • 저수조 위생점검 기준에 따라 실시
청소 반기 1회 이상
  • 저수조청소업체에 대행 가능
  • 청소 후에는 저수조에 물을 채운 다음 수질검사 실시
사용 전
  • 저수조가 신축되었거나 1개월 이상 사용이 중단된 경우에는 사용 전 청소 실시
정기 수질검사 매년 1회 이상
  • 매년 마지막 검사일로부터 1년 이내에 1회 실시
  • 검사대상 : 건물 또는 주택단지 내 1차 저수조

    수질관리 필요성을 고려하여 건축물관리자 또는 일반수도사업자가 그 외 저수조를 검사대상에 추가할 수 있음

  • 먹는물수질검사기관에 대행

정기 수질검사

  • 검사주기 : 매년 마지막 검사일부터 1년 이내에 1회 이상
  • 실시주체 : 건축물 또는 시설의 소유자나 관리자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제35조에 따라 지정된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에 의뢰하여 실시

  • 시료채취지점 : 저수조나 저수조로부터 가장 가까운 수도꼭지

    저수조에 유출구가 있는 경우에는 그 지점에서 채수 가능

  • 수질검사 항목 및 기준
    수질검사 항목 및 기준-항목, 탁도, 수소이온농도, 잔류염소, 일반세균, 총대대장균군, 분원성 대장균군 또는 대장균정보를 제공
    항목(6개) 탁도 수소이온농도 잔류염소 일반세균 총대장균군 분원성대장균군
    또는 대장균
    기 준 0.5NTU 이하 5.8~8.5pH 4.0mg/L이하 100CFU/mL
    이하
    불검출/100mL 불검출/100mL

조치결과의 기록 · 보관 (규칙 제22조의5)

건축물 또는 시설의 소유자나 관리자, 저수조청소업자는 저수조의 위생점검, 청소 또는 수질검사를 하거나 수질기준위반에 따른 조치를 하면 각각 그 결과를 기록하고, 2년간 보관

조치결과 제출

  • 저수조 청소 결과 보고 (FAX 033-737-4834)
  • 저수조 청소 업체 및 수질검사 문의 (TEL 033-737-4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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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수도운영과
  • 담당자 김명주
  • 전화번호 033-737-4247
  • 최종수정일 2022.1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