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수감면
누수 확인 방법
- 디지털 계량기
- 실내 수도꼭지를 모두 잠근 상태에서 소수점 마지막 숫자가 증가하면 누수 의심
- 일반 계량기
- 실내 수도꼭지를 모두 잠근 상태에서 계량기가 계속 회전하면 누수 의심
감면대상
- 옥내 급수설비의 누수로서 누수 지점이 지하이거나 벽체인 경우
단, 감면 신청한 날부터 최근 1년 동안 감면받은 사실이 없어야 함
감면 제외 대상자
- 수도꼭지 미잠금, 변기·보일러 등 기기 고장
- 수용가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누수
- 동파 방치, 공사 중 파손 등 관리 소홀로 판단되는 경우
- 관리사무소에서 일괄 관리하는 아파트는 세대별 누수감면 불가
구비서류
- 누수 감면 신청서
- 누수 공사 사진(전, 중, 후)
- 공사대금 영수증(자가 수리의 경우 자재 구입 영수증)
신청방법
-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원주시 상하수도사업소 요금관리팀 방문신청
신청기한
- 납부고지서를 받은 달의 2개월 이내 신청
예) 1월에 납부고지서를 받은 경우 → 3월 말일까지 접수신청기한 경과 시 감면 불가하며, 이의 신청 대상이 아님.
감면금액
- 누수직전 3개월 평균 사용량을 제외한 수도 요금(상수도 50%, 하수도 1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