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
최근수정일 2024.02.05
궤도사업, 전용궤도 준공검사신청서 | |
담당부서 | 관광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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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관광개발과 |
연락처 | 비공개 |
접수처 | 관광과 |
처리기간 | 5일 |
신청방법 | 방문 |
수수료 | 20,000원 |
민원분야 | 관광 |
궤도사업자 또는 전용궤도운영자는 궤도시설의 공사를 마치면 시장·
군수·구청장이 실시하는 준공검사를 받아야하며 이에 따른 준공검사를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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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준 | 구비서류 및 제반사항 검토 |
구비서류 |
1. 삭도 및 케이블철도 가. 전동기 방식 : 와이어로프, 감속기, 전동기 시험성적서 나. 내연기관 방식 : 와이어로프 시험성적서 2. 삭도 및 케이블철도 외의 궤도시설의 경우 : 건설회사 또는 궤도차량 제작사 등에서 작성한 궤도차량 성능시험성적서 3. 다음 각 목의 서류가 포함된 안전관리계획 가. 자체 점검, 정비계획 나. 부품관리계획 다. 운전 및 점검, 점비 등 안전관련 분야 종사자의 인력운영계획 및 교육에 관한 사항 라. 화재, 정전, 고장 등으로 인한 비상시 조치 매뉴얼 마. 그 밖에 안전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
관련법제도 |
「궤도운송법」제8조 「궤도운송법 시행령」제4조 「궤도운송법 시행규칙」제9조제1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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