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
최근수정일 2024.01.26
조정금 이의신청 | |
담당부서 | 토지관리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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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토지관리과 |
연락처 | 비공개 |
접수처 | 토지관리과 |
처리기간 | 30일 |
신청방법 | 방문, 우편 |
수수료 | 없음 |
민원분야 | 지적 |
지적재조사사업을 통해 수령통지 또는 납부고지된 조정금에 이의가 있는 경우 이의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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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절차 | 신청서 작성 -> 접수 -> 서류 확인 -> 지적재조사위원회 심의 의결 -> 정리 -> 통지 |
구비서류 | 없음 |
관련법제도 |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21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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