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
최근수정일 2024.01.31
지방세환급금 양도 요구서 | |
담당부서 | 징수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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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징수과 |
연락처 | 비공개 |
접수처 | 징수과 |
처리기간 | 7일 |
신청방법 | 방문, 우편 |
수수료 | 무료 |
민원분야 | 지방세 |
납세자는 본인의 지방세환금금(환금가산금 포함)을 타인에게 양도 가능.
다만 양도인(납세자)과 양수인은 신청 시 납부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이 있으면 충당 후 잔액에 대해서만 양도 요구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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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지방세환급금 양도 요구서, 양도인의 신분증 사본(법인의 경우 인감증명서) |
관련법제도 | 지방세기본법 제63조【지방세환급금에 관한 권리의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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