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
최근수정일 2020.02.18
건축물 표시 변경·정정신청 | |
담당부서 | 건축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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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건축물대장팀 |
연락처 | 비공개 |
접수처 | 시청 |
처리기간 | 7일 |
신청방법 | 인터넷(세움터) 또는 방문 |
수수료 | 없음 |
민원분야 | 건축 |
사무안내 - 건축물의 소유자는 건축물대장의 기재내용 중 건축물 표시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와 건축물대장의 기재내용에 잘못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 신청하는 민원사무 처리요건 -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 및 관련법령에 적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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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준 | 구비서류 및 제반사항 검토 |
구비서류 |
1. 변경신청의 경우 가. 건축물현황도 1부(건축물현황도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 한함.) 나. 건축물의 표시에 관한 사항이 변경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2. 정정신청의 경우 가. 잘못이 있는 부분의 건축물현황도면과 이를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
관련법제도 |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8조, 제21조 |
서식다운로드 | |
민원24홈페이지 | http://www.minwon.go.kr/main?a=AA020InfoCappViewApp&CappBizCD=1500000009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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